DHS, 취업 허가 자동 연장 종료

그늘집 0 852 2025.10.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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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취업 허가 자동 연장 종료

 

미국 내 비시민권자가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인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에 대한 자동 연장 제도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DHS는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하며,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 신청하는 EAD에 대해 더 이상 자동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및 스폰서 기업에게 중대한 구조적 변화로 작용합니다.

 

기존에는 EAD 갱신을 위해 Form I-765를 적시에 제출하면, 처리 대기 중에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일시적 공백 없이 합법적 취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이 같은 관행을 폐지하고, 갱신 신청자가 정밀한 심사·검증을 거친 뒤에만 허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HS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은 “외국인의 취업허가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적절히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10월 30일 이후 제출하는 EAD 갱신자는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으며, 허가 갱신 또는 새 허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취업 중단 위험이 존재합니다.

 

둘째, 기업은 직원의 EAD 만료일과 갱신 시한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즉시 업무 중단·잠재적 법규 위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갱신 신청 지연 사례가 많았던 일부 카테고리(예: TPS-기반 EAD 등)를 제외하고는 자동연장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전 제출 및 내부 추적 시스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80 일~540 일 자동연장이 허용되었던 과거 규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출-심사-허가 과정이 끊김 없이 이루어져야만 안전합니다. 예컨대, EAD 만료일로부터 최대 180일 전에 I-765를 제출하고, 기업 인사·법무팀은 자동 연장 가능 여부와 갱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만료된 EAD로 근무하다가 승인되지 않으면 불법취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벌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외국인 취업허가의 연속성에 대한 “안전망”이 축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는 정밀성, 책임성, 사전 대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만료일 관리, 상태 추적, 내부 시스템 정비 등 프로세스 차원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자동연장 종료의 핵심 변화

 

-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 신청한 EAD → 자동연장 혜택 없음

 

- 자동연장 예외 : 법률 / Federal Register 고시된 카테고리만

 

- 기업·직원 리스크 증가 → 제출 지연 시 업무 중단 가능성

 

- 직원 관리 체계 미비 → 규정 위반·불법취업 리스크 상승

 

- 사전 제출 + 만료일 6개월 전 모니터링 필수

 

기업·근로자 대비 점검표

 

☐ EAD 만료일과 I-765 갱신 시한 확인

☐ 갱신 신청은 만료 최소 180일 전 제출 권장

☐ 갱신 연장 여부(자동 또는 예외카테고리) 확인

☐ 직원의 갱신 상태를 내부 대시보드로 관리

☐ EAD 만료·갱신 지연 시 즉시 근무 중단 리스크 알림

☐ 법무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연·거부 가능성 대비

 

“하루라도 만료된 EAD로 근무하면 ‘특권’이 ‘위험’이 됩니다. 만료일을 넘기지 마십시오 — 자동연장은 이제 과거의 선택입니다.”

 

취업 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의 취업 허가 문서 페이지(https://www.uscis.gov/i-765)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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